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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작성자
buangun
작성일
2024-02-27 09:51
조회
410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

- 활동사업자: '23. 12. 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 (휴업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자에 한해 지원대상 포함)

- 매출 규모: '22년 또는 '23년 연환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연 환산 방식: 영업 월의 평균 매출액((총매출액/영업개월 수)*12)-국세청 간이 및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거주용인 경우

✔지원금액: 연간 최대 20만원

✔지원유형: 직접계약자(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비계약사용자(한국전력,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자)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직접계약자>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번호,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최대 20만원까지 차감 (신청 및 선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적용)

<비계약사용자>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별도 제출서류 첨부

  * 타인명의: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고지서)

  * 사무소 별도 관리: 관리비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 사용자에게 발급)

  * 자율관리: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지원방식: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계좌로 환급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24년 납부 전기요금)

✔신청기간

- 직접계약자: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 비계약사용자: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 이의신청: 추후공지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링크: 여기를 클릭하세요.

- 절차: 대상 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지원

- 대상자 선정 : 국세청 및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개별 고지

- 기타사항: 전국 77개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현장방문 및 전화문의

✔문의

- 일반문의 1533-0200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 한국전력 콜센터 123 (요금감면, 전기요금 계약종 관련문의)

- 신청결과 및 확인: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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