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생동하는 부안, 도래미 마실상권 구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생동하는 부안, 도래미 마실상권 구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
- 활동사업자: '23. 12. 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 (휴업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자에 한해 지원대상 포함)
- 매출 규모: '22년 또는 '23년 연환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연 환산 방식: 영업 월의 평균 매출액((총매출액/영업개월 수)*12)-국세청 간이 및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거주용인 경우
✔지원금액: 연간 최대 20만원
✔지원유형: 직접계약자(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비계약사용자(한국전력,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자)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직접계약자>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번호,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최대 20만원까지 차감 (신청 및 선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적용)
<비계약사용자>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별도 제출서류 첨부
* 타인명의: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고지서)
* 사무소 별도 관리: 관리비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 사용자에게 발급)
* 자율관리: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지원방식: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계좌로 환급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24년 납부 전기요금)
✔신청기간
- 직접계약자: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 비계약사용자: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 이의신청: 추후공지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링크: 여기를 클릭하세요.
- 절차: 대상 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지원
- 대상자 선정 : 국세청 및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개별 고지
- 기타사항: 전국 77개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현장방문 및 전화문의
✔문의
- 일반문의 1533-0200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 한국전력 콜센터 123 (요금감면, 전기요금 계약종 관련문의)
- 신청결과 및 확인: 여기를 클릭하세요.